🇺🇸 United States이민·비자작성자: 운영자출처: LA코리아 원문 주제 · 공식기관
종교이민 대신 취업2순위로 영주권 취득 목회자 증가 지속
목회자와 종교기관이 EB-4 종교이민과 EB-2 취업이민을 비교할 때 필요한 직무·학력·고용주·재정 기준을 설명합니다.
원문 제목과 범위: 종교이민 대신 취업2순위로 영주권 취득 목회자 증가 지속
이 글의 목적: 종교기관에서 일한다는 사실만으로 경로가 정해지지 않는다는 점을 밝히고 두 경로의 부담과 증거를 비교합니다.
핵심 답변: EB-4와 EB-2는 다른 카테고리입니다. 학위·직무·종교기관 자격·경력·노동인증 필요 여부·고용주의 임금지급능력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방법:
1. 실제 직무와 고용주의 성격을 EB-4 또는 EB-2 기준에 맞춰 분류합니다.
2. 학위·경력·종교적 직무·주당 근무시간 자료를 정리합니다.
3. EB-2라면 PERM·prevailing wage·I-140 순서를 확인합니다.
4. 교회 또는 종교기관의 세금보고·재정·임금지급능력을 검토합니다.
준비할 자료:
- 학위·성적표·경력증명
- 직무기술서·고용계약·급여자료
- 기관의 IRS·재정자료
- I-360 또는 PERM·I-140 관련 기록
주의할 점:
- 목사라는 직함이나 신학 학위만으로 EB-2 승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처리기간과 Visa Bulletin은 시점에 따라 바뀝니다.
다음 행동: 두 경로의 자격·비용·기간·고용주 부담을 표로 만들고 기관 재정부터 확인하세요.
공식 근거:
- USCIS EB-4: https://www.uscis.gov/working-in-the-united-states/permanent-workers/employment-based-immigration-fourth-preference-eb-4
- USCIS EB-2: https://www.uscis.gov/working-in-the-united-states/permanent-workers/employment-based-immigration-second-preference-eb-2
- DOL Permanent Labor Certification: https://www.dol.gov/agencies/eta/foreign-labor/programs/permanent
원문 확인 링크: https://www.lakorea.net/board/index.html?id=choen&page=1&no=185
이 글은 원문을 복제하지 않고 같은 주제의 절차·증거·판단 기준을 새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정책·법원 사건·양식은 게시 직전에 공식 원문과 최신 시행 상태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출처
- 종교이민 대신 취업2순위로 영주권 취득 목회자 증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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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CIS E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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