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nited States이민·비자작성자: 운영자출처: LA코리아 원문 주제 · 공식기관
한국의 '기소유예', 영주권 신청 시 무죄가 아닙니다
한국의 기소유예가 미국 신청서의 형사·체포·혐의 질문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기록과 번역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원문 제목과 범위: 한국의 '기소유예', 영주권 신청 시 무죄가 아닙니다
이 글의 목적: 기소유예와 무죄·무혐의·유죄판결을 구분하고 허위진술 위험을 줄입니다.
핵심 답변: 한국에서 재판이나 전과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미국 이민 질문의 답이 “없음”이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처분·혐의·조건·기록 보존기간을 확인해 사실대로 답해야 합니다.
확인 방법:
1. 기소유예 처분서와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확보합니다.
2. 조건 이행·배상·교육·사건 종결 자료를 모읍니다.
3. 미국 신청서가 묻는 체포·기소·유죄·혐의의 범위를 읽습니다.
4. 미국 이민법상 conviction·CIMT·waiver 해당 여부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준비할 자료:
- 기소유예 처분서
- 경찰·검찰 기록과 영문 번역
- 조건 이행 자료
- 신청서 답변과 설명서
주의할 점:
- 기소유예를 자동으로 conviction 또는 자동 무죄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서에 허위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다음 행동: 신청 전 원본·번역·사건 설명을 한 묶음으로 만들어 형사 이민 전문 검토를 받으세요.
공식 근거:
- USCIS Policy Manual, Criminal Grounds: https://www.uscis.gov/policy-manual/volume-8-part-f
- Department of State Foreign Affairs Manual: https://fam.state.gov/
원문 확인 링크: https://www.lakorea.net/board/index.html?id=choen&page=1&no=167
이 글은 원문을 복제하지 않고 같은 주제의 절차·증거·판단 기준을 새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정책·법원 사건·양식은 게시 직전에 공식 원문과 최신 시행 상태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출처
- 한국의 '기소유예', 영주권 신청 시 무죄가 아닙니다
LA코리아 원문 주제 · 조회 2026-09-20
- USCIS Policy Manual, Criminal Grounds
공식기관 · 조회 2026-09-20
- Department of State Foreign Affairs Manual
공식기관 · 조회 202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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