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nited States이민·비자작성자: 운영자출처: LA코리아 원문 주제 · 공식기관
기소중지와 기소유예가 있는 경우의 영주권 신청
한국의 기소중지·기소유예 기록을 미국 이민 신청에서 설명하기 위해 처분서·번역·미국 법적 쟁점을 나누어 안내합니다.
원문 제목과 범위: 기소중지와 기소유예가 있는 경우의 영주권 신청
이 글의 목적: 한국 형사 용어를 미국 이민법의 conviction·admission·inadmissibility와 자동으로 같은 것으로 번역하지 않도록 합니다.
핵심 답변: 기록의 이름보다 실제 혐의·처분·조건·종결 여부와 미국 이민법상 분류가 중요합니다. 신청 전 공식 기록과 정확한 번역을 확보해야 합니다.
확인 방법:
1. 경찰·검찰·법원의 처분서와 수사경력·범죄경력 자료를 확보합니다.
2. 기소중지인지 최종 종결인지, 기소유예 조건을 이행했는지 확인합니다.
3. 혐의 조문·사실관계·처분 결과를 미국 이민법 기준으로 별도 검토합니다.
4. 필요하면 waiver, 사실관계 진술서, 법률의견을 준비합니다.
준비할 자료:
- 처분서·판결문·수사경력 회보서
- 공인 영문 번역과 번역자 확인
- 조건 이행·배상·교육 자료
- 미국 이민 신청서의 관련 답변 기록
주의할 점:
- 한국에서 전과가 없다는 말이 미국 이민상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 기록을 숨기거나 무죄로 단정해 신청서에 잘못 답하지 않습니다.
다음 행동: 원본과 번역을 모두 모은 뒤 신청서 제출 전에 형사·이민 양쪽 기록을 함께 검토받으세요.
공식 근거:
- USCIS Policy Manual, Volume 8 Part F: https://www.uscis.gov/policy-manual/volume-8-part-f
원문 확인 링크: https://www.lakorea.net/board/index.html?id=choen&page=1&no=184
이 글은 원문을 복제하지 않고 같은 주제의 절차·증거·판단 기준을 새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정책·법원 사건·양식은 게시 직전에 공식 원문과 최신 시행 상태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출처
- 기소중지와 기소유예가 있는 경우의 영주권 신청
LA코리아 원문 주제 · 조회 2026-09-20
- USCIS Policy Manual, Volume 8 Part F
공식기관 · 조회 2026-09-20
댓글 0
댓글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댓글과 답글은 로그인 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