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nited States이민·비자작성자: 운영자출처: LA코리아 원문 주제 · 공식기관
입국전후 H-1B 10일 유예기간과 해고후 60일 유예기간의 차이
H-1B의 입국 전후 10일과 고용 종료 후 최대 60일을 시작일·종료일·I-94 기준으로 분리합니다.
원문 제목과 범위: 입국전후 H-1B 10일 유예기간과 해고후 60일 유예기간의 차이
이 글의 목적: 서로 다른 두 유예기간을 혼동해 불법 체류나 무허가 근무 위험을 만드는 일을 막습니다.
핵심 답변: 10일 규정은 승인된 고용의 시작 전후와 체류 종료 주변의 제한된 기간이고, 고용 종료 후 기간은 별도 규정과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합니다. 어느 기간도 새 고용주 밑에서 자동으로 일할 권리를 만들지 않습니다.
확인 방법:
1. I-797의 청원 유효기간·근무 시작일과 비자 정보를 확인합니다.
2. 입국 직후 CBP I-94의 체류 종료일을 저장합니다.
3. 고용 종료일·마지막 급여일·고용주 통지일을 문서로 고정합니다.
4. 새 H-1B 청원, 신분변경, 출국 중 가능한 선택과 마감일을 비교합니다.
준비할 자료:
- I-797 승인서
- 여권·비자·I-94
- 고용계약·급여명세·해고 통지
- 새 고용주의 청원 접수 증빙
주의할 점:
- 10일 또는 60일 숫자만으로 I-94 만료일을 넘길 수 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 고용주가 청원을 준비한다는 사실만으로 체류와 근무가 자동 보장되지 않습니다.
다음 행동: 입국 또는 고용 종료 당일 날짜를 기준으로 이민 담당자와 선택지를 확인하고 마감일을 달력에 적으세요.
공식 근거:
- 8 CFR 214.1: https://www.ecfr.gov/current/title-8/chapter-I/subchapter-B/part-214/section-214.1
- USCIS H-1B Specialty Occupations: https://www.uscis.gov/working-in-the-united-states/h-1b-specialty-occupations
원문 확인 링크: https://www.lakorea.net/board/index.html?id=choen&page=1&no=189
이 글은 원문을 복제하지 않고 같은 주제의 절차·증거·판단 기준을 새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정책·법원 사건·양식은 게시 직전에 공식 원문과 최신 시행 상태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출처
- 입국전후 H-1B 10일 유예기간과 해고후 60일 유예기간의 차이
LA코리아 원문 주제 · 조회 2026-09-20
- 8 CFR 214.1
공식기관 · 조회 2026-09-20
- USCIS H-1B Specialty Occupations
공식기관 · 조회 202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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