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nited States이민·비자작성자: 운영자출처: LA코리아 원문 주제 · 공식기관
교회를 통한 취업2순위 영주권 신청 (종교이민 적체 지속)
교회가 EB-2 고용주가 될 때 PERM·prevailing wage·재정·실제 직무를 확인하는 순서를 설명합니다.
원문 제목과 범위: 교회를 통한 취업2순위 영주권 신청 (종교이민 적체 지속)
이 글의 목적: 종교기관 고용을 일반 취업이민으로 진행하는 경우의 장점과 교회 고용주의 심사 부담을 구체화합니다.
핵심 답변: 교회가 스폰서라는 사실만으로 EB-2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무의 학력 요건, PERM 필요 여부, 임금, 기관의 재정능력과 실제 고용 가능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확인 방법:
1. 직무가 EB-2 advanced degree 또는 exceptional ability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2. 교회의 실제 직무·근무시간·급여와 prevailing wage를 계산합니다.
3. PERM recruitment와 I-140의 ability to pay 증거를 준비합니다.
4. 종교이민 EB-4와 중복 진행·전략의 법적·재정적 영향을 검토합니다.
준비할 자료:
- 교회 직무기술서·고용계약
- 학위·경력·자격 자료
- 교회 세금보고·재무제표·예산
- PERM·prevailing wage·I-140 자료
주의할 점:
- 종교적 직책과 전문직 직책을 서류에서 임의로 바꾸지 않습니다.
- 교회의 순자산·수입과 실제 급여 지급 가능성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다음 행동: 교회의 재정자료와 실제 직무 설명서를 먼저 준비한 뒤 EB-2 적합성을 검토하세요.
공식 근거:
- USCIS EB-2: https://www.uscis.gov/working-in-the-united-states/permanent-workers/employment-based-immigration-second-preference-eb-2
- DOL Permanent Labor Certification: https://www.dol.gov/agencies/eta/foreign-labor/programs/permanent
원문 확인 링크: https://www.lakorea.net/board/index.html?id=choen&page=1&no=169
이 글은 원문을 복제하지 않고 같은 주제의 절차·증거·판단 기준을 새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정책·법원 사건·양식은 게시 직전에 공식 원문과 최신 시행 상태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출처
- 교회를 통한 취업2순위 영주권 신청 (종교이민 적체 지속)
LA코리아 원문 주제 · 조회 2026-09-20
- USCIS EB-2
공식기관 · 조회 2026-09-20
- DOL Permanent Labor Certification
공식기관 · 조회 202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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