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nited States이민·비자작성자: 운영자출처: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취업허가증이 나와야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I-765
영주권 심사 중이거나 특정 신분에 있는 사람이 합법적으로 일하기 위해 받는 서류가 취업허가증입니다. 신청서 I-765가 어떤 경우에 필요한지 정리했습니다.
미국에서 일을 하려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신분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신분 자체에 취업 권한이 없는 경우, 따로 받는 서류가 취업허가증입니다. 현장에서는 EAD 또는 워크퍼밋이라고 부르고, 신청서 번호는 I-765입니다.
여기서 먼저 구분해야 할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서류를 받아야 하는 게 아닙니다. 영주권자는 영주권 자체가 취업 권한을 포함합니다. 반대로 어떤 신분은 특정 고용주에 묶인 취업 권한만 가집니다. 그래서 본인 신분이 어느 쪽인지 확인하는 것이 신청서 작성보다 먼저입니다.
전형적으로 필요한 경우는 영주권 신청을 접수한 뒤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입니다. 심사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 사이 생계를 위해 취업 권한을 따로 받습니다. 그 외에도 특정 체류 자격이나 신청 상태에 따라 대상이 되는 범주가 여러 개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주의할 점
첫째, 카드가 손에 오기 전에 일을 시작하면 안 됩니다.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이 취업 권한을 주지 않습니다. 고용주가 채용 서류를 처리할 때 실물 확인을 요구하는 이유도 이것입니다.
둘째, 유효기간과 갱신 시점입니다. 취업허가증에는 만료일이 있고, 만료되면 그날부터 일할 수 없습니다. 갱신 심사가 밀리면 공백이 생길 수 있어서, 만료 여러 달 전에 갱신 절차를 알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백 없이 이어가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고용 기록이 끊기면 회사 쪽에서도 처리가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셋째, 신청 범주를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같은 서류라도 본인이 어떤 근거로 신청하는지에 따라 요구 서류와 수수료가 달라집니다. 범주를 잘못 적으면 보완 요청이 오고 그만큼 늦어집니다.
대상 범주와 제출 서류, 처리 방법은 아래 이민국 I-765 페이지에 정리돼 있습니다.


참고 출처
- Application for Employment Authorization | USCIS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 조회 202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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