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nited States교육작성자: 운영자출처: U.S. Department of Education · eCFR (34 CFR Part 99)
학교가 우리 아이에 대해 뭘 적어놨는지, 부모는 볼 수 있습니다
학교가 보관하는 학생 기록은 부모가 열람할 수 있고, 틀린 내용은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성년이 되면 권리가 아이에게 넘어갑니다.
징계나 성적 문제로 학교와 이야기가 길어지면, 결국 기록이 어떻게 남아 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그 기록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연방법에 학생 교육 기록에 관한 권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성적, 출결, 징계 기록, 평가 결과, 상담 기록처럼 학교가 학생 이름으로 보관하는 자료가 대상입니다.
부모가 가진 권리는 세 갈래입니다. 기록을 열람하는 것, 틀린 내용의 정정을 요구하는 것, 그리고 기록이 외부에 제공되는 것을 일정 범위에서 통제하는 것입니다.
열람을 요청하는 방법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어떤 기록을 보고 싶은지 적으면 됩니다. 전부 보고 싶으면 전부라고 적어도 됩니다. 학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열람 기회를 줘야 합니다.
사본을 받는 데 복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지만, 비용 때문에 열람 자체가 막히면 안 됩니다. 멀리 살아서 직접 갈 수 없는 상황이면 사본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근거가 됩니다.
여기서 알아둘 것이 있습니다. 교사가 자기만 보는 개인 메모처럼 대상에서 빠지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면 어긋납니다. 요청 후 받은 목록과 실제 기록을 비교해보고, 빠진 게 있다고 판단되면 근거를 물어보세요.
틀린 내용이 있을 때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가 거부하면 청문 절차를 요구할 수 있고, 청문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본인 의견을 기록에 함께 붙여 보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즉 기록을 지우지 못해도 반론을 남길 수는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 절차가 사실 오류를 바로잡는 장치라는 것입니다. 성적 자체가 부당하다는 주장은 여기서 다루기 어렵고, 학교의 성적 이의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아이가 크면 권리가 넘어갑니다
일정 연령에 이르거나 대학에 진학하면 이 권리는 학생 본인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대학에 간 자녀의 성적을 부모가 조회할 수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학비를 내는 쪽이 부모라도 그렇습니다. 학생이 동의하면 부모가 볼 수 있게 되므로, 필요하면 학기 초에 학생 본인이 학교에 동의 절차를 밟아두는 편이 뒤탈이 적습니다.
기록이 외부로 나가는 경우
학교는 일정한 경우 동의 없이 기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전학 간 학교나 일부 기관이 여기 해당합니다. 반면 연락처나 사진처럼 학교가 공개 정보로 분류한 항목은, 부모가 공개하지 않겠다고 미리 통지하면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 통지는 기한이 있어서 학기 초 안내문을 읽어야 놓치지 않습니다.
권리의 범위와 절차는 아래 안내와 규정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참고 출처
- What is FERPA? | Protecting Student Privacy
U.S. Department of Education · 조회 2026-09-20
- eCFR :: 34 CFR Part 99 -- 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eCFR (34 CFR Part 99) · 조회 202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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