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nited States교육작성자: 운영자출처: U.S. Department of Education
인종 때문에 괴롭힘을 당했다면, 학교 밖에도 신고할 곳이 있습니다
학교가 인종·출신국에 근거한 괴롭힘을 방치하면 연방 차원의 신고 창구가 있습니다. 학교 내부 절차와 함께 쓰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인종 때문에 놀림을 받았다고 말하면, 대부분 담임에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거기서 해결되면 가장 좋습니다. 안 될 때 다음 단계가 있다는 걸 알아두는 게 이 글의 목적입니다.
연방 교육 당국에는 민권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연방 자금을 받는 학교와 학군은 인종, 피부색, 출신국을 비롯한 사유로 차별해서는 안 되고,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적절히 대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부모가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학교의 대응입니다
오해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아이들 사이에 일어난 일 하나만으로 학교의 책임이 성립하는 게 아닙니다. 학교가 알고도 방치했는지, 조사했는지, 재발을 막았는지가 판단 대상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해야 하는 일이 분명해집니다. 학교가 알았다는 사실을 기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구두로만 이야기하면 나중에 "보고받지 못했다"가 됩니다. 이메일로 알리세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슨 말을 했는지 적고, 아이가 그 뒤 어떤 상태인지 적습니다. 회신이 오면 보관하고, 회신이 없으면 그 사실도 기록입니다.
준비할 자료
날짜별 기록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억은 흐려지고 날짜가 어긋나면 신뢰가 떨어집니다. 사건이 있었던 날, 학교에 알린 날, 학교가 답한 날을 표로 정리하세요.
주고받은 이메일과 문서, 아이가 받은 진단이나 상담 기록이 있으면 함께 모읍니다. 목격한 다른 학부모가 있다면 연락처를 적어두세요.
신고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사건 발생 후 일정 기간 안에 접수해야 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몇 달을 오가다 시기를 놓치는 일이 생깁니다. 학교 절차를 진행하면서도 기한을 확인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는 학교 내부 절차와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학교 절차가 끝나기를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언어 지원이 필요하면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같이 확인할 것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성별에 근거한 괴롭힘도 각각 적용되는 법이 있습니다. 어떤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근거 법이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 해당 법 목록을 한 번 보고 사건 성격을 정리하면 접수가 수월합니다.
담당 부서와 적용되는 민권법 목록은 아래 두 곳에 있습니다. 주 교육청에도 별도 신고 창구가 있는 경우가 많으니 함께 확인하세요.


참고 출처
- Office for Civil Rights (OCR) | U.S. Department of Education
U.S. Department of Education · 조회 2026-09-20
- Civil Rights Laws | U.S. Department of Education
U.S. Department of Education · 조회 202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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