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nited States세금·금융작성자: 운영자출처: Internal Revenue Service
비자와 세금은 별개입니다, 체류 일수로 세법상 거주자가 됩니다
영주권이 없어도 미국에 머문 일수가 기준을 넘으면 세법상 거주자로 신고해야 합니다. 판정 방식과 예외를 정리했습니다.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부터 말하겠습니다. 이민법상 신분과 세법상 신분은 다른 제도입니다.
영주권자가 아니어도, 학생이나 주재원 신분이어도 미국에 머문 일수가 기준을 넘으면 세법상 거주자로 신고해야 합니다. 반대로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에 살든 세법상 거주자입니다. "나는 비자 신분이니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는 판단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판정은 두 갈래로 갑니다
하나는 영주권 보유입니다. 영주권을 가진 해에는 거주자입니다.
다른 하나가 체류 일수를 세는 방식입니다. 올해 머문 일수만 보는 게 아니라, 직전 두 해의 일수를 정해진 비율로 함께 계산합니다. 그래서 매년 절반 정도만 미국에 있었던 사람이 예상과 달리 거주자가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연도별로 며칠 있었는지를 표로 만들어야 계산이 됩니다.
여기서 기억할 실무 하나. 출입국 일수는 기억으로 세면 틀립니다. 여권 도장과 입출국 기록을 대조해 연도별로 적어두세요. 이 표는 나중에 시민권 신청에도 쓰입니다.
세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일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규정돼 있습니다. 특정 신분으로 체류한 기간, 통과 목적의 체류, 의료 사정으로 떠날 수 없었던 기간 같은 것들입니다. 학생 신분에는 별도 취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날짜를 더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기준을 넘었더라도 예외를 주장할 수 있는 경로가 있습니다. 생활의 근거가 다른 나라에 있고 그 나라와의 관계가 더 밀접하다는 점을 서류로 밝히는 방식입니다. 이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고 정해진 서식을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냥 신고를 안 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결론이 바뀌면 신고 내용이 바뀝니다
거주자로 판정되면 전 세계 소득을 신고 대상으로 봅니다. 한국의 임대 소득, 이자, 배당, 연금이 포함됩니다. 비거주자라면 미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 위주로 봅니다. 그래서 이 판정이 먼저 정리되지 않으면 그 뒤 계산이 전부 어긋납니다.
한 해 중간에 이주했다면 그 해에는 두 신분이 섞일 수 있습니다. 이주 첫해 신고가 복잡한 이유입니다. 첫해만큼은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편이 비용을 아낍니다.
판정 기준과 일수 계산 방식은 아래 두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조약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출처
- Substantial presence test | Internal Revenue Service
Internal Revenue Service · 조회 2026-09-20
- Determining an individual's tax residency status | Internal Revenue Service
Internal Revenue Service · 조회 202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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