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nited States세금·금융작성자: 운영자출처: Internal Revenue Service ·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한국에 남겨둔 통장, 합쳐서 일정 금액을 넘으면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미국 세법상 거주자는 해외 금융계좌 합계가 기준을 넘으면 별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 신고와는 다른 창구로 접수합니다.
미국에 정착한 뒤에도 한국 통장을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금이 들어 있거나, 부모님 일 때문에 유지하거나, 그냥 정리를 못 한 계좌입니다. 여기에 신고 의무가 붙습니다.
미국 세법상 거주자는 해외에 있는 금융계좌의 합계가 기준 금액을 넘는 해에 별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름은 해외 금융계좌 보고이고 줄여서 FBAR라고 부릅니다.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오해
첫째, 세금 신고서와 같은 서류가 아닙니다. 접수처가 다릅니다. 국세청에 내는 세금 신고와 별개로, 금융범죄 단속 부서의 전자 접수 시스템에 냅니다. 세금 신고를 했으니 끝났다고 생각하면 누락됩니다.
둘째, 세금을 더 내는 절차가 아닙니다. 계좌를 신고하는 것 자체로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은 세금 신고에서 다루고, FBAR는 계좌의 존재와 최고 잔액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이 구분을 알면 심리적 부담이 줄어듭니다.
셋째, 기준은 계좌 하나가 아니라 전체 합계입니다. 각 계좌는 작아도 모두 더해 기준을 넘으면 대상입니다. 그리고 연중 가장 높았던 잔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연말 잔액이 아닙니다. 전세금이 잠깐 들어왔다 나간 해가 여기 걸립니다.
대상이 되는 계좌의 범위
예금과 적금뿐 아니라 증권 계좌, 일부 보험과 연금성 상품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가 아니어도 서명 권한이 있는 계좌가 포함됩니다. 부모님 계좌에 공동 서명자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회사 계좌에 권한이 있는 경우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준비하는 방법
연도별로 계좌 목록을 만드세요. 은행명, 계좌번호, 그 해 최고 잔액입니다. 한국 은행은 인터넷 뱅킹에서 기간별 잔액 조회가 되므로 연말에 한 번 뽑아두면 다음 해에 편합니다. 원화를 달러로 환산하는 환율은 정해진 기준을 씁니다.
기한을 놓쳤다면
과거 연도를 놓친 경우 정정해서 늦게라도 제출하는 경로가 있습니다. 위반이 고의였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여러 해가 밀렸다면 혼자 처리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방치하는 것이 가장 나쁜 선택입니다.
대상 기준과 제출 방법은 아래 두 기관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금액 기준은 변동될 수 있으니 해당 연도 자료를 보세요.


참고 출처
-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FBAR) | Internal Revenue Service
Internal Revenue Service · 조회 2026-09-20
- Report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 FinCEN.gov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 조회 202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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