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nited States세금·금융작성자: 운영자출처: Internal Revenue Service
자영업이나 프리랜서라면, 세금은 1년에 네 번 나눠 내는 구조입니다
급여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소득이 있으면 분기별로 추정세를 내야 합니다. 안 내면 연말에 가산이 붙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세금이 급여에서 알아서 빠져나갑니다. 가게를 열거나 프리랜서로 일을 받기 시작하면 그 장치가 없어집니다. 여기서 첫해에 크게 당하는 분이 많습니다.
원천징수되지 않는 소득이 있으면, 1년에 네 번 나눠 미리 내는 구조입니다. 이걸 추정세라고 부릅니다. 연말에 한 번에 정산하면 되는 게 아니라, 제때 나눠 내지 않은 것에 가산이 붙습니다.
대상이 되는 소득의 범위
사업 소득과 프리랜서 수입이 대표적입니다. 그 외에 임대 소득, 이자와 배당, 자산을 팔아 생긴 이익, 일부 연금 소득도 원천징수가 없거나 부족하면 여기 들어갑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을 하는 경우에도 부업 쪽이 대상이 됩니다.
직장이 있는 경우에는 선택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급여에서 떼는 금액을 늘려 부업 세금까지 미리 커버하는 방식입니다. 분기마다 따로 납부하는 것보다 관리가 편해서 이 방법을 쓰는 분이 많습니다.
금액을 정하는 방법
한 해가 끝나기 전에 정확한 소득을 알 수 없으니 추정합니다. 가장 안전한 접근은 작년 실적을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작년에 낸 세금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 이상을 나눠 내면, 올해 소득이 늘어도 가산을 피할 수 있는 안전 기준이 규정돼 있습니다. 소득이 높은 경우 적용 비율이 달라집니다.
사업 소득이 계절에 따라 크게 출렁이면, 실제로 벌어들인 시점에 맞춰 계산하는 방식을 쓸 수 있습니다. 여름에만 매출이 몰리는 업종이라면 이 방식이 현실에 맞습니다.
자영업자는 세금이 두 겹이라는 점을 놓치지 마세요. 소득세와 별도로 사회보장 관련 부담이 있고, 직장인이 회사와 나눠 내던 몫을 혼자 부담합니다. 그래서 체감 세율이 예상보다 높습니다. 첫해에 이걸 계산에 안 넣으면 준비한 돈이 부족해집니다.
실무적으로 권하는 방법
매출이 들어올 때마다 일정 비율을 따로 떼어 별도 계좌에 옮겨두세요. 분기 납부일에 그 계좌에서 냅니다. 운영 자금과 섞어두면 납부일에 돈이 없습니다.
분기 납부일은 달마다 고르게 배치돼 있지 않습니다. 날짜를 달력에 넣어두고, 주 세금도 별도 일정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장부는 미루면 반드시 비용이 됩니다. 영수증과 입출금을 월별로 정리하면 추정이 정확해지고, 연말 신고 비용도 내려갑니다.
부족하게 냈다면
연말 정산에서 차액과 가산이 나옵니다.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해 추정세를 제대로 내지 않으면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납부 기준과 일정, 계산 방식은 아래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참고 출처
- Estimated taxes | Internal Revenue Service
Internal Revenue Service · 조회 2026-09-20
- Payment plans; installment agreements | Internal Revenue Service
Internal Revenue Service · 조회 202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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