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nited States세금·금융작성자: 운영자출처: Internal Revenue Service
낼 돈이 없어도 신고는 기한에 하세요, 분할납부는 그다음입니다
세금을 한 번에 낼 수 없을 때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미루는 것과 납부를 미루는 것은 불이익이 다릅니다.
계산해보니 낼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이때 가장 흔하고 가장 손해가 큰 선택이, 돈이 준비될 때까지 신고를 미루는 것입니다.
신고를 늦게 하는 것과 납부를 늦게 하는 것은 별개로 취급되고, 불이익의 크기가 다릅니다. 신고를 안 한 데 붙는 쪽이 일반적으로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도 기한에 신고서를 내는 것이 먼저입니다. 낼 수 있는 만큼만 내고 나머지는 이후에 처리하는 순서가 손해를 줄입니다.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하의 체납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한 분할납부 제도가 있습니다. 금액과 기간에 따라 조건이 갈리고, 설정 수수료가 붙습니다. 자동 이체로 설정하면 수수료가 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이 낮은 경우 수수료 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 경로도 있습니다.
분할납부를 해도 남은 금액에는 이자와 가산이 계속 붙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범위에서 기간을 짧게 잡는 편이 총액이 줄어듭니다. 다만 매달 금액을 무리하게 잡아 중간에 못 내면 약정이 깨지고 다시 설정해야 합니다. 지킬 수 있는 금액으로 시작하는 게 낫습니다.
기간을 더 달라고 요청하는 단기 유예도 있습니다. 몇 달 안에 목돈이 들어오는 일정이 확실하다면 이 경로가 수수료 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약정 중에 지켜야 할 것
이후 연도의 신고와 납부를 제때 하는 것입니다. 분할납부 중에 새 체납이 생기면 약정이 깨집니다. 급여에서 떼는 금액을 조정하거나 추정세를 내서 다음 해에 또 큰 금액이 나오지 않게 만드는 것이 근본 해결입니다.
환급이 생기면 남은 체납에 먼저 충당됩니다. 그래서 환급을 기대하고 계획을 세우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빚을 크게 깎아준다고 광고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실제로 금액을 조정하는 제도는 존재하지만 자격이 좁고 심사가 엄격합니다. 선불 수수료를 받고 결과를 보장한다는 곳은 의심하세요. 분할납부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주 세금은 별개입니다. 연방과 주는 각각 신청해야 하고 조건도 다릅니다. 한쪽만 정리하고 끝났다고 생각하면 나중에 통지서가 옵니다.
통지서가 오면 기한이 적혀 있습니다. 그 기한 안에 대응하면 선택지가 있고, 넘기면 강제 징수 단계로 갑니다. 급여 압류나 계좌 압류는 그 단계에서 나옵니다. 편지를 열어보는 것만으로 대부분의 최악은 피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종류와 신청 방법은 아래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참고 출처
- Payment plans; installment agreements | Internal Revenue Service
Internal Revenue Service · 조회 2026-09-20
- Refunds | Internal Revenue Service
Internal Revenue Service · 조회 2026-09-20
댓글 0
댓글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댓글과 답글은 로그인 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