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nited States사건·안전작성자: 운영자출처: Office for Victims of Crime · HHS Office for Civil Rights
범죄 피해자 지원은 따로 있고, 병원과 관공서에서 통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와 보상 신청, 그리고 영어가 어려울 때 의료기관과 공공기관에서 통역을 받을 권리를 정리했습니다.
강도나 폭행, 가정폭력, 사기, 음주운전 사고를 겪고 나면 경찰 신고까지는 어떻게 합니다. 그다음에 무엇이 있는지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제도가 있습니다.
피해자 지원은 사건 처리와 별개입니다
범죄 피해자를 위한 지원 체계가 있고, 각 주와 지역 단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여기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대개 이런 것들입니다.
무슨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주고 절차를 안내하는 지원입니다. 검찰이나 법원에 동행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담과 심리 지원입니다.
안전 확보에 관한 도움입니다. 가정폭력이라면 긴급 쉼터 연결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피해 보상 제도가 있습니다. 주별로 운영되며, 치료비, 상담비,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손실, 사망 사건의 장례비 같은 항목을 다룹니다. 재산 피해는 보통 대상이 아닙니다.
보상 신청에서 놓치기 쉬운 것
기한이 있습니다. 사건 발생이나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주마다 다릅니다. 늦으면 자격이 사라집니다.
경찰 신고가 요건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미루면 나중에 보상 신청이 막힙니다. 증거도 함께 남으니 신고는 빠를수록 낫습니다.
그리고 진료비 영수증과 진단서, 결근 증명 같은 서류를 모아두어야 합니다. 나중에 받기 어려워집니다.
병원과 관공서에서 통역을 요구하세요
연방 자금을 받는 기관은 영어가 능숙하지 않은 사람에게 언어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병원과 클리닉, 보건소, 복지 기관 대부분이 여기 해당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실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통역 비용을 본인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가족에게 통역을 시키는 것을 기본 방식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특히 아이에게 통역을 맡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사안, 그리고 의료 판단이 필요한 대화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전화나 화상 통역도 방법으로 인정됩니다. 현장에 통역사가 없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접수 창구에서 한국어 통역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연결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기록에 남겨두면 도움이 됩니다. 요청했는데 제공되지 않았다면 언제 누구에게 요청했는지 적으세요. 민원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신분이 걱정될 때
피해자 지원을 받는 것과 이민 심사는 다른 절차입니다. 그리고 범죄 피해자 중 수사에 협조한 사람을 위한 별도의 이민 구제 제도가 존재합니다.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되면 이민 변호사나 비영리 법률 지원 단체에 상담하세요. 이 판단은 혼자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가정폭력이라면 24시간 상담 창구가 있고 한국어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 단체가 운영하는 상담 서비스도 여러 도시에 있습니다.
지원 항목과 언어 지원 의무는 아래 두 자료에서 확인하세요.
참고 출처
- Help for Victims | Office for Victims of Crime
Office for Victims of Crime · 조회 2026-09-20
- Limited English Proficiency (LEP) | HHS.gov
HHS Office for Civil Rights · 조회 202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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