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Brazil뉴스작성자: 운영자출처: 한인투데이 · HANIN TODAY
브라질 운전면허 B등급 규정 변경…전기·하이브리드차 한해 최대 4,250kg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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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운전면허 B등급 규정 변경…전기·하이브리드차 한해 최대 4,250kg까지 허용
기존 3,500kg에서 750kg 확대…배터리로 무거워진 전동화 차량 현실 반영
한인투데이 편집부 2026년 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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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에서 일반 승용차 운전면허인 CNH B등급(Categoria B) 소지자가 운전할 수 있는 일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의 중량 제한이 최대 4,250kg으로 확대됐다.
지난 14일 제정된 법률 제15.503/2026호(Lei nº 15.503/2026)는 브라질 교통법(CTB) 제143조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해 B등급 운전면허 소지자가 차량총중량(PBT·Peso Bruto Total) 4,250kg 이하의 전기차 또는 전기 구동이 주된 하이브리드 차량을 운전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B등급 면허의 일반적인 차량총중량 제한은 3,500kg이었다. 이번 조치로 대상 전동화 차량에 한해 허용 중량이 750kg 늘어난 셈이다.
이번 법 개정의 배경에는 전기차의 구조적인 중량 문제가 있다.
전기차와 일부 하이브리드 차량은 대용량 배터리와 전기 구동장치 때문에 비슷한 크기의 내연기관 차량보다 무거운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기존 3,500kg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차량의 크기나 용도가 일반 승용·경상용 차량과 비슷하더라도 배터리 무게 때문에 B등급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다.
새 규정은 이러한 전동화 차량의 기술적 특성을 반영해 별도의 중량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모든 차량이 4,250kg으로 늘어난 것은 아니다
운전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B등급 면허의 전체 중량 제한이 일괄적으로 4,250kg으로 상향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새로운 4,250kg 기준은 전기 추진 차량과 전기 구동이 주된 하이브리드 차량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휘발유나 디젤 등 일반 내연기관 차량의 경우 기존 B등급 면허 기준인 차량총중량 3,500kg 제한이 그대로 유지된다.
하이브리드 차량 역시 단순히 전기모터가 장착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새로운 기준을 적용받는 것은 아니다. 법률에는 ‘전기 구동이 주된 하이브리드(híbrida com tração predominantemente elétrica)’라고 명시돼 있어 개별 차량의 구동 방식과 등록·인증상 차량총중량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률은 브라질 국가교통위원회(Contran)가 추가적인 적용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형 전기 SUV·픽업 등 선택 폭 넓어질 전망
이번 개정은 브라질 전기차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면서 대용량 배터리를 장착한 대형 SUV와 픽업트럭 등이 등장하고 있지만 일부 차량은 무거운 배터리 때문에 기존 B등급 면허의 3,500kg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가 있었다.
새 규정에 따라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차량총중량이 4,250kg 이하인 전기차와 전기 구동 중심 하이브리드 차량은 별도의 상위 등급 면허 없이 B등급 면허로 운전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차량을 구입하거나 운전하기 전에는 해당 모델의 PBT(차량총중량)와 구동방식이 새로운 법적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개정은 브라질 자동차 시장의 전동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기존 운전면허 제도를 전기차의 기술적 특성에 맞게 조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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